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여성안전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을 일부 손질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자 "백마디 말보다 실천하고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24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여성안전 정책공약' 브리핑을 열고 "'우리가 먼저 손댔으니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은 진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는 태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대표는 "여성 공약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안전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 거의 모든 당이 비슷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저희가 낸 공약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범위까지 다루거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국민의당 여성안전 공약과 비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 민주당 공약과 의원들의 발의안을 언급하며 다른 점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정춘숙 민주당 의원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내용이 겹친다는 지적에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 정책과 지원 체계에 대한 규정이 담긴 말그대로 '기본법'"이라며 "기본법이기 때문에 각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국민의당은 각 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과 처벌 법안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스토킹처벌 특례법'과 국민의당의 '스토커 방지법'이 비슷하다는 비판에는 "스토킹 행위보다 '스토커'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10명의 여성에게 한번씩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은 다른 당에서 발의한 법으론 처벌할 수 없지만, '스토커 방지법' 으로는 상습스토커로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공약이 남 의원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다른 점은 가정폭력 피해의 대상을 데이트 폭력 피해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그 밖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 임시 접근금지명령의 신속 처리,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처벌 기준의 선진국 수준 강화가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정은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비교에 대해선 "정 의원 발의 법안은 어린이집의 아동 간 폭력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국민의당 공약은 성평등 인권 통합 교육을 정규과정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성범죄 처벌 강화 공약이 민주당이 추진한 '성범죄 엄벌'과 겹친다는 지적에는 "국민의당이 공약한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한다'는 내용은 '비동의'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법안"이라며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더 명확하게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안 대표는 다수 법안이 계류된 점을 거론하며 "가장 큰 정당에서 발의만 하고 법안 통과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백마디 말 다 소용없다. 실천하고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달 여성 안전 공약으로 ▲스토커방지법 추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법 개정 ▲성평등 교육 강화 및 여성폭력 예방·지원 체계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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