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n번방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해온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해명에 나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n번방 관련) 청원 내용을 축소해 졸속 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발언 일부 내용만 발췌해 마치 n번방 사건 청원을 인지하지 못했고 청원 자체를 무시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국회 법사위의 'n번방 방지법' 등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범죄 실행의 착수, 즉 유포 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던 중에 나온 발언이었다.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조항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며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n번방 사건과 관련, 국회 청원 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과 보도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현행법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의한 것"이라며 "무조건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고 법률 개정 등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의 이후 사건의 엄중함, 신기술의 악용우려,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고 관련법을 개정해 통과시켰다"며 "회의 당시 전후사정과 앞뒤맥락을 보지 않고 단순히 본 의원의 발언 일부만을 발췌해 마치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국제 법사위에서는 n번방 방지와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을 위한 법안이 함께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의 "일기장에 혼자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 김 의원의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드나",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갖고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 등의 발언이 나왔고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 

민중당 측은 세 의원을 'n번방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성평등선대본 역시 세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공천 철회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여야 정치권은 n번방 사건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크게 흔들릴 것을 고려해 각 정당은 물론 선거 후보자 개인까지 앞장서 각종 대책을 내놓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