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알려주는 '총선 후보자 등록 A to Z'
━
후보자등록 기간·방법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후보자등록 기간은 26~27일이다.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각각 1500만원과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본인승낙서(비례대표),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무소속) 등으로 구분된다.━
기탁금 제도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그 차액(80%)만 납부하면 된다.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했을 때는 50%를 받는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
정당 후보자 추천은 어떻게 하나━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순)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했으나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
무소속 출마 어떻게 하나━
무소속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전 5일(3월21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해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거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