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오는 4월3일 오후 2시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동부그룹 회장(현 DB그룹)을 상대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 2월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 날짜가 미뤄졌으며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상태에 빠져있고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근거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도 피해자 진술에 반박할 부분이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김 전 회장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으로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돈을 전부 준 점까지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수 년 간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수 개월에 걸쳐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한 후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 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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