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원격·재택근무로 인한 단말해킹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수칙 6가지를 제정·권고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로 원격근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해킹피해를 막기위한 정보보호 실천수칙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원격·재택근무로 인한 단말해킹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수칙 6가지를 제정·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해 사용자의 계정 탈취 및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유포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고개들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스미싱 탐지건은 9886건에 달한다. 원격근무로 인한 기업의 보안 체계가 약화된 틈을 타 시도된 랜섬웨어 공격도 12건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용자에 ▲개인 PC 보안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 등을 권고했다.

기업의 보안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권고에는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 등이 포함됐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과 기업의 정보보호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 및 사이버 공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