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해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지원 대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수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화한다.
우리나라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하는 가구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263만5791원 ▲2인가구 448만7970원 ▲3인가구 580만5865원 ▲4인가구 712만3751원 등이다.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치를 넘어가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모두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하기 때문이다. 즉 월급여가 중위소득의 150% 미만이더라도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했을 때 기준을 넘는다면 지원받기 어렵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항목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온다. 이 때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득은 그야말로 일상적인 소득의 개념이다. 다만 복지 제도나 사회 보장 제도에선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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