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힌 가수 김재중이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김재중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하지만 만우절이라고 해도 김재중의 거짓말은 지나쳤다는 반응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재난이 돼 버린 상황에서 이를 농담거리로 만들었다며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예인 김재중씨의 과한 만우절 장난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예인 김재중씨의 과한 만우절 장난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김재중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며 현시점에 경각심을 새기고자 올린 글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글을 통해 그는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나의 누군가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자신과 가까운 지인, 관계자분들도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가고 있다면서 코로나19는 절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만우절이라고 해도 김재중의 거짓말은 지나쳤다는 반응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재난이 돼 버린 상황에서 이를 농담거리로 만들었다며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청원인은 "공인이라는 사람이 코로나로 장난을 치는게 말이 됩니까?"라며 "뉴스에서도 과한 장난은 처벌 대상이라고 했는데, 김재중을 처벌하여 두번 다시 아무도 이런 장난을 못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재중의 경우 경찰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법 집행기관이나 소방서 등에 장난으로 하는 신고는 형벅 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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