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만 거주하면 1순위가 됐지만 앞으로는 거주요건이 2배 강화된다.
1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다.

규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서면 결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과열된 청약 열기를 잠재우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해당지역 1순위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고 재당첨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서울 모든 지역, 과천·광명·성남 분당·광명·하남 등)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에서 해당 지역 청약 1순위 거주요건이 최소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조정대상지역은 7년, 기존은 최장 5년)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개정 공급규칙은 다음주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이르면 오는 20일쯤 입주자모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