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봉구청장이 요청한 체육시설(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공원(쌍문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
이번 결정은 도봉구 쌍문동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도봉구 쌍문동 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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