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3구역. /사진=김창성 기자 창호 입찰담합을 저지른 LG하우시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6억원(LG하우시스 4억원, 코스모앤컴퍼니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만 조합이 내건 자격 요건(본사 소재지 서울, 자본금 20억원 이상, 매출액 200억원 이상, 전년도 시공 실적 100억원 이상)을 충족했다.
창호 입찰 담합을 저지른 LG하우시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억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LG하우시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자사의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며 경쟁입찰 조건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입찰에 참여하며 LG하우시스의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냈고 LG하우시스가 결국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