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코로나19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각각 고발키로 했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코로나19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
4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발생한 16번 환자와 그가 일하는 의료기관(한의원) 직원들은 3월중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오면서 3월1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갑니다’, ‘봉사 다녀왔습니다’라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시는 이를 의료법 제56조 제2항 3호에 규정돼 있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평택시는 또 지난 3일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한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다. 이동 시 반드시 보건소의 조치를 받고 이동해야 함에도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평택시는 지난 3일 B씨의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다행히 음성 판정 결과가 나왔다.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