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4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억 지급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내연 관계 및 혼외자 존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 요구를 거부하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말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18.29%(1297만5472주)의 42.29%로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종가 기준 1조3000억원 규모다.
만약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의 지분율은 줄어들고 노 관장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날 열릴 소송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