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9일 대검찰청은 이른바 'N번방' 또는 '박사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성착취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처리기준은 각종 성범죄·폭행·협박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도 '성착취영상물'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유포, 소지한 행위를 모두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성착취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이들을 전원 구속할 뿐만 아니라, 공유방에 유료회원으로 참여만 하는 '관전자'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은 이날부터 현재 수사 중인 모든 사건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도 기소 과정이나 정상관계를 반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구형을 상향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성착취영상물 제작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구형하되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계획이다. 또 개별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고 죄질이 무겁다면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 구형을 적극 검토한다.
조주빈과 같이 텔레그램 공유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음란물을 촬영한 경우 최저 15년 또는 7년 이상 구형이 가능하며 무기징역도 적극 검토한다는 게 대검 측 입장이다.
또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면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일반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의 형을 요청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공유방에 참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받아 영리목적으로 다른 공유방을 운영하며 유포한 경우 최저 징역 7년 이상 구형하고, 10년 이상 구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 영상물 소지자에 대한 처리기준 역시 한층 강화했다. 영업 목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영상물을 대량 소지할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량의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적어도 10점 이상이면 대량으로 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관전자'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지금까지 공유방에 참여만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유료가입 회원의 경우 약식기소를 해왔다. 그러나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성인이 단순히 영상물을 갖고만 있어도 초범이라도 벌금 500만원을 매긴다.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 6월 이상을 구형한다.
대검 관계자는 "성착취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유형과 처벌현황 분석을 거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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