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푸르지오시티' 전용면적 20㎡는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1000만원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셋값이 오르며 나타난 현상이다.
이 오피스텔 매매가는 2억2000만원. 2년 전 2억4000만원 대비 2000만원이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2억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두산위브센티움' 25㎡는 매매가와 전셋값 갭이 더 적은 5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계약된 매매가가 1억8500만원, 전셋값이 1억8000만원이었다.
종로구 숭인동 '종로중흥S클래스'는 갭이 300만원이었다. 지난 2월 23㎡가 1억29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같은 면적 전세가 1억2600만원에 계약됐다.
구로구 구로동 '로제리움2차'는 2017년 12월 1억32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0월 1억1500만원까지 떨어졌다. 현재 호가는 1억2000만원 수준. 반면 전셋값은 1억3000만원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규제로 인해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을 내려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금이 늘어나도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만약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나면 최후엔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매매가-전세가 역전현상이 벌어지면 경매 후에도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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