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한달 동안 종합소득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세청은 5월10일 전후로 납세자에게 소득신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한다.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첫 신고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다주택자 가운데 임대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고는 필수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칫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다. 이 중 올해 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자다.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자는 이미 신고 대상이었다.
1주택자라도 보유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나 전세가 아닌 월세 임대라면 신고대상이다. 2주택자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1채 이상 월세 임대했다면 과세대상이다. 2주택 모두 전세를 놓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3주택자 이상은 월세뿐 아니라 전세 보증금도 과세한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과세한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6∼42%) 중 선택할 수 있다. 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소득을 신고하려면 보유주택수와 면적, 필요경비, 고가주택 해여부, 보증금 간주임대료,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등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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