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장려와 출산율을 높여 김해시 인구증가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대상자는 부부 모두 김해시에 동일주소가 등재된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로써 기준중위소득 180%,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중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5년간 지원 가능하다. 올해는 484가구가 신청한 가운데 예산 4억원 범위에서 자녀수, 장애인 여부, 김해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등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436가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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