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13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 제명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10일 차 후보가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이 1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막말’에 이어 ‘현수막 ○○○’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이 된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제명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자제하도록 (차 후보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런 발언을 해 최고위원회가 (제명 조치라는 결정을)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세월호 유족에 대한 성적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차명진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결정으로 제명되면서 후원금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다. '탈당 권유' 결정이 내려진 직후 차 후보는 후원금을 호소했다. 차 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텐트 ○○○ 발언 후 전국에서 후원금이 쇄도해 한도가 다 찼다”며 “후원해 주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선거는 최대한 입과 글로 하고 비용은 줄이겠다. 아껴 쓴 돈으로 나라를 지키다 순직하신 46용사 유족을 지원하는 데 쓰고 싶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최고위 결정으로 제명된 차 후보는 ‘당적 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후보 자격에서 박탈됨에 따라 그간 모은 후원금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정치자금법상 현역 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 기존 후원금에 추가 한도 1억5000만원을 더해 총 3억원을 모을 수 있다. 반면 정치 신인이나 현역 의원이 아닐 경우 1억5000만원이 최대 한도다. 정치권에서는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차 후보가 후원금 한도를 다 채웠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금액이 1억5000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차 후보는 지금까지 받은 후원금을 전부 반납해야 할까.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국 관계자는 이날 ‘머니S’에 “사퇴나 등록무효에 해당할 경우 후원회 해산 절차를 거친다”며 “후원금의 경우 자발적인 후원인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철회로 인한 반환이 아닌 이상 등록무효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선거 현수막 위와 아래에 김 후보 현수막이 걸린 사진을 게시하며 “○○○이 막말이라며?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는 이건 뭔 시츄에이션? 아! 난 ○○○ 진짜 싫다니까!”라고 올려 또다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