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목포해상케이블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인공들의 고충이 가중되자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입점 업체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2월분 임대수수료 전액 감면에 이어 3월분 임대수수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목포해상케이블카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목포해상케이블카 내부에 있는 카페·식당·제과·특산품·편의점·포토서비스 등 다수 입점 업체이다.

정인채 목포해상케이블카 대표이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목포 대표 관광시설로써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탑승객수 감소, 매출부진에도 불구하고 고통 받는 입점 업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