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송도근 사천시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 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의 1심 공판에서 송 시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송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A씨와 측근 공무원 B씨는 증거은닉 교사혐의로 징역 1년을, C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송 시장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D씨와 107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K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016년 11월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상품권을 인지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고 의류 영수증, 톨게이트 통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5000만 원 뇌물수수는 공사업체 대표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청렴해야 할 공직자가 관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것으로 정경유착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시민들의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린 중차대한 일뿐만 아니라 시청공무원까지 연루된 안타까운 사건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송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경남경찰청에서 1년 6개월간 수사해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았지만 별건 수사를 통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저는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에 대해서는 벌을 달게 받겠지만 5000만원 뇌물수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28일 오후 2시 진주지원 201호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