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어떤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매도(속칭 깡) 하겠다며 중고나라에 내 놓았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 및 49조 4항 1호(양도나 양수) 및 4호(양도양수를 위한 광고)에 따라 최고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병과하는 처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허위로 깡을 한다고 하고는 이를 캡처하여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책집행주체인 도지사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조폭자금을 조달한다는 황당한 주장에 그럴듯한 논거로 사용되어 공격을 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이 지사는 "중고나라 등 장터를 비롯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즉시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조치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러한 깡을 보거나 안다면 경기도청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기타 SNS의 DM으로 또는 031-12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함께 손잡고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경기도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어 "10년 후에도 능력이 안되 소멸시효가 되도록 갚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전액 탕감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지난 10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16일 기준 2만5000명이 대출을 신청했다. 연 1%이자로 최고 300만원까지 심사를 거쳐 대출해준다. 전체 사업비는 500억 원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