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지금보다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포함 상당수의 규제 법안이 대기 중이어서 이번 총선 결과는 부동산경기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한국감정원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안이 계류돼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해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에 따라 종부세율을 현행 대비 0.1~0.3%포인트,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2~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의무거주 기간 도입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조건 변경, 전매제한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감정원법은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사명 변경과 업무조정 등이 담긴 안이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주 시 겨울철 퇴거를 제한하고 손실보상과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에 세입자가 참여하는 내용이다.
현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보면 민주당 12명 중 10명, 미래통합당 12명 중 6명, 무소속 1명 등이 재선에 성공했다. 전체 30명 중 절반 이상인 17명이 남으면서 만약 다음달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돼도 21대 국회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따라 법안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 기존 야당 간사에 이번 총선으로 3선에 오른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위원장행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의석 비율에 변동이 생기며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조정될 여지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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