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급여를 반납한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급여를 반납한다.
국회는 17일 문희상 의장이 4월과 5월의 세비 30%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4월부터 7월까지 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차관급 이상 국회 공무원 역시 같은 기간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와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