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한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한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관용)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MD 백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년 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클럽 내에서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행동은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백씨는 유죄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일부 영상에 대한 판단을 유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1심보다 2년 늘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개월 넘게 구속돼 있었고 큰 피해를 입었던 여성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 자체를 바꿀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 2018년 8월 버닝썬 내의 한 화장실에서 남녀가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영상은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외부로 퍼졌다.

앞서 백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