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A씨를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4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에 거주하는 자가격리 대상인 A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해 체장염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한 뒤 1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다. A씨는 무단이탈 과정에서 휴대전화까지 꺼놓아 추적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을 벌인 끝에 A씨가 16일 오전 10시40분쯤 휴대전화를 잠깐 켜는 순간 위치를 파악해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양주시의 한 격리시설로 넘겨진 뒤에도 2시간 만에 인근 산으로 도망가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다시 시설에 격리됐다.
A씨는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6일 저녁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이탈 이유에 대해 횡설수설 하는 등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A씨는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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