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에 포함되는 오는 19일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개신교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자치구·경찰 등은 일요일인 다음날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해 교회들이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지 살핀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19일 이후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온라인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개신교회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활절이었던 지난 12일 현장 예배를 강행한 곳은 시내 전체 교회의 약 40%에 달하는 2516곳이나 됐다. 전주에 1914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것과 비교해 31.5%나 늘었다.

서울시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현장 예배를 이어가는 교회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현장 예배를 할 때는 서울시가 권고한 7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7대 수칙은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예배 전후 소독 실시 등이다.


서울시는 이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만약 예배를 강행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접촉자 치료비 전부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