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 사고 감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혁신방안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현장 밀착형 과제로 구성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로부터 제안 받은 개선 과제를 학회·협회·노조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 마련했다.
혁신방안 구성은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 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 24개다.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해 민간건축공사의 관리를 강화했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 된다.
타워크레인 작업의 경우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을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감시가 강화된다.
사업 주체별 안전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발주자에 더 많은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현장 적용성이 제고되도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민감시단을 운영하거나 지방국토청 불시점검 비율을 10% 상향해 30%로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TV와 대중교통 영상광고를 하고 건설 주체 대상 간담회·정책설명회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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