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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 사라져… 병원장 주장에 의존 ━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관계자 14명에 대한 조사와 8차례 압수수색, 8개의 전문기관의 감정·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무혐의로 내사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장의 경우 2016년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을 확인했으나 당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와 그외 다른 불법투약이 있었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만할 증거자료는 찾지 못했다. 프로포폴 투약여부, 투약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지만 이 사장의 진료기록은 찾을 수 없었고 프로포폴 투약량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병원장 측의 주장은 “진료기록부를 분실했다”는 것. 경찰은 ‘분실’이 아닌 ‘폐기’로 의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뒤집어서 분실이 거짓이라고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진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이 그 해 구입한 프로포폴 양과 소모된 양 남아있는 양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도 실시했지만 감정기관에서도 이 사장에게 투약된 프로포폴의 정확한 양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순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경찰은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의 진술에 의존해 이 사장에게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투약량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에 오남용 여부를 감정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주장한 이 사장의 투약량 대동소이한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의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처방을 하고 투약했는지 등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장에 대한 기록이 없는 만큼 그 부분은 의사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된 양과 비교하며 검토했고 8개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뒤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핵심 증거인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8개 의료기관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은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 사장의 혐의를 내사 종결했다. 더불어 병원장과 간호조무사의 투약 은폐 의혹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병원장에 대해서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진료기록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장과는 별개 혐의”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 수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마약사건이 아닌 병원과 관련된 조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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