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다크웹과 해외 보안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만여개를 판매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을 검거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여성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다크웹과 해외 보안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만여개를 판매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을 검거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23일 암호화폐를 받고 다크웹 내 커뮤니티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회복무요원 A씨(21)를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거해 오는 24일 중 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복무 중이던 지난 3월말부터 4월15일까지 다크웹 내 코챈(코리아채널) 커뮤니티에서 성착취물 등이 포함된 사진과 영상 1TB(테라 바이트)를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챈은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다크웹 내 커뮤니티 사이트로 익명성을 특히 강조하는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는 하루 2만여명이 접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코챈에서 음란물과 성착취물 판매글을 게시한 뒤 범죄 가담자(구매자)를 텔레그램이나 위커 등 보안성 강한 메신저로 유도했다.


그는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주소를 건넨 뒤 입금이 확인되면 자신의 클라우드 드라이브 주소를 넘겨 다운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에서 제한이나 추적이 어려운 해외 업체 클라우드를 사용했다.
경찰이 확인한 A씨 관련 사진·영상은 모두 1만9000여개에 달한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확인한 사진·영상은 모두 1만9000여개에 달한다. 이중 성착취물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기술지원팀을 통해 국내외 보안메신저 특성과 기능을 분석해 검거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IT기업,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구매자 수사에도 나선 상황.

디지털성범죄 특수본 관계자는 "추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다크웹이나 해외 보안메신저도 수사망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국제공조 확대 등 역량을 길러 성착취물 생산자와 유포자, 가담·방조자도 끝까지 쫓을 것"을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사회복무요원 지위를 이용해 행정망에 접속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사방’이나 ‘n번방’ 성착취물 사건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씨(24)는 공무원에게서 행정망에 접속가능한 ID, PW(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개인정보조회를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