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적용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지원 대책의 일환에 따른 조치다.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약 5억4000만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준수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에게 부담금을 경감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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