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동 대표는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안할 경우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세입자도 아파트 등의 동 대표로 선출이 가능하다. 2번의 선출 공고에도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3번째 공고에서 세입자가 후보로 오를 수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가운데 세입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주요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입주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주택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고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주택관리사도 별도 채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미설치 시 30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지역난방인 경우 15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등만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이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100가구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은 경우 150만∼25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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