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실종 9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30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가 ‘살인 공소시효’라는 단어를 휴대전화로 검색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뉴스1
전북 전주에서 실종 9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30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가 ‘살인 공소시효’라는 단어를 휴대전화로 검색한 정황이 포착됐다.
피의자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 후 피해자의 물건을 유기 장소와 다른 곳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1·남)는 지난 14일 밤 10시4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30분 사이에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 B씨(34·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살아있을 때 적금 등을 모두 해약하도록 한 뒤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A씨는 전주시 용복동의 한 마을로 이동해 숨진 B씨를 트렁크에 옮겼다. 34분 동안 머무른 이곳에서 B씨의 모자, 슬리퍼, 마스크 등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50m 떨어진 한 야산에 휴대전화를 버렸다.

물건을 버린 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임실군과 진안군이 맞닿은 한 하천 주변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 23일 발견된 B씨의 시신은 수풀 등에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B씨 얼굴에 타격이 있었고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본인의 휴대전화로 ‘살인 공소시효’를 검색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약을 먹은 상태였다”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도박 때문에 직원들에게도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