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주말리뷰] # 10대 A군은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약 3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에 대해 “친족 등이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됐다.
# 부부인 B와 C는 약 32억원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샀다. 공유지분을 남편 B가 10%(약 3억2000만원), 부인 C가 90%(약 28억8000만원)를 보유하며 부담금액을 각각 16억3000만원, 15억7000만원 부담했다. 합동조사단은 남편이 부인에게 13억1000만원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역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조사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28일 1차 조사결과, 올 2월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사례. /자료=국토부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팀은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 중 총 1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3차 조사대상(1694건)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1426건(84%)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436건(2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25건(13%) ▲그 외 17개구 765건(45%)이다. 서울 외 지역은 268건(16%)이며 경기가 176건(10%), 그 밖의 지역이 92건(6%)이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567건(33%)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60건(27%) ▲6억원 미만 667건(40%)이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556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138건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들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