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책을 본 학생을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야한 책을 봤다'고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한 중학교 교사 A씨(36)에게 징역 10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이 본 소설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책이었지만 A씨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지된 책자로 단정했다"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충분하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3학년 한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지시한 후 라이트노벨 장르 소설책을 읽고 있던 B군에게 "야한 책을 본다"고 꾸짖었다.
이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에게 20여분간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는 등 체벌을 가했다.
B군은 "야한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다른 학생에게 대신 책을 읽고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했다.
B군은 다음 시간인 체육 수업 때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무시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학교 건물에서 투신했다.
B군의 부모는 B군이 숨진 후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 진실을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학교 측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라이트노벨은 일본에서 유래한 소설 장르 중 하나다. '가볍다'는 뜻의 영단어 '라이트'(light)와 소설 '노벨'(novel)의 합성어다.
책에 애니메이션 풍의 삽화가 들어가 있거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을 소재로 작성된 것이 특징이다.
라이트노벨은 원래 연애, SF, 판타지, 미스터리, 호러 등 여러 장르를 주로 청소년들이 가볍게 오락용으로 읽도록 작성된 소설이다. 다만 내용에 따라 성인용으로 발간되는 라이트노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