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배경에는 저비용·고효율의 빠른 진단을 통한 조기진료,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빠른 진단과 더불어 조기 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먼저 ‘치료비 부담 없음’ 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이며 이 중에 본인부담금은 0원으로 건강보험에서 80%를, 국가에서 20%를 부담한다.
만일 이를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들이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면 코로나19 대책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정도로 만일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장점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갖고 있다. 2019년 각국의 보험료를 살펴보면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 한국은 6.46%로(직장)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다.
보험료는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 접근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OECD의 외래이용 횟수 평균은 6.8회인데 비해 한국은 16.6회이고 OECD 재원일수 평균은 8.1일인데 비해 한국은 18.5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고 필요하면 입원을 할 수 있는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처음 법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함으로 사회보험방식의 단일보험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관리가 핵심업무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국민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을 차단했고 코로나19 대응 행동지침을 마련해 전지사 및 협력업체에 공유하였고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추가로 만들어 전지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을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으며 공단 일산병원의서 의료진을 파견해 환자를 케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원 600명을 투입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걸려오는 코로나19 감염증 상담 69만2925건(22일 기준)을 처리했고 전방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항검역소, 생활치료센터 등 정부부처 및 현장 곳곳에 많은 인력을 파견했다. 또한 전국 선별진료소 실태점검과 요양병원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 등 각종 조사에 투입해 철저한 점검과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평생건강 지킴이’이다.
공단이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조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최고의 롤모델’로 평가받는데 일조를 했으며 이는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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