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대구에서 사망한 89세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이 사인을 조사 중이다. /사진=뉴스1

지난 25일 대구에서 사망한 89세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이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 여성은 사망 후 진단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재판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를 진행하다 폐질환이 호전돼 같은달 격리해제 통보를 받았다.

격리해제 당시 퇴원 등을 결정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1차와 2차에 걸친 두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후 이 여성은 자택으로 돌아가 20여일간 생활하다 지난 25일 사망했다.


방역당국은 이 여성이 앞서 코로나19에 걸렸던 만큼 사망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당 여성의 경우 고혈압과 만성신질환과 심부전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여성의 사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기저질환으로 인해 사망이 초래된 것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28일간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여성이 80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과 심부전 등 기저질환을 앓았다는 점에서 정확한 사인 규명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격리해제돼 퇴원한 이후 자택에서 사망한 시점에서의 사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 사례 검토, 사인 분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