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참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 개표조작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일부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8일 인천지법 민사35단독(재판장 안민영)은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 사건에서 민 의원의 신청 사항 일부를 채택해 증거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사항은 연수구 전자투표 개표기, 선거관리시스템 웹서버, 투표지 등 총 27개다.


하지만 재판부는 총 27개 신청사항 중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등 총 10개를 기각하고 투표함, 선거용지, CCTV영상 등 총 17개의 증거보전을 허락했다.

재판부는 "일부 물품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제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