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시에 따르면 공시 대상 주택은 2만7315호이며 전년대비 평균 0.51% 하락했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다음 달 29일까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공시된 가격은 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