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29일 밤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불공정거래행위’ 전력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인터넷은행의 투자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케이뱅크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 투자를 결정하고 자본확충을 시도했으나 담합(공동 부당행위) 전력 등이 문제가 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변이 없는 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이어지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5월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해당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달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표결했으나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간에 합의를 따르지 않고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대주주 요건 완화 조항이 일부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자본 간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전통적인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