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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고 데자뷰 원인은'━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는 무리한 동시 공사와 안전을 무시한 시공 방식, 당국의 형식적인 관리·감독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반복된 결과로 드러났다.이번 사고의 폭발은 우레탄폼 작업 도중 발생한 기름증기(유증기)와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에 튄 불꽃이 결합해 순식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공사와 용접 등 발화 우려가 있는 공사를 병행해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
이번 사고와 판박이인 2008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는 법원에서 해당 기업과 대표에게 각각 2000만원의 벌금만 선고했다. 이 사고와 함께 2016년 경기 김포 주상복합 건물 화재도 동시 공사가 주된 사고원인으로 지적됐다.
경제성만 따지는 시공 방식도 도마위에 올랐다. 그동안 공사현장 화재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폼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용됐다. 연휴기간인 지난 1일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은 첫 발화지점으로 주택 보일러실이 지목됐다. 이 역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은 재료로 주로 외벽을 만들 때 쓰인다. 우레탄폼은 단열재다. 두 건축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차례 화재 참사로 증명됐다.
그럼에도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폭넓게 사용된다. 철근콘크리트 시공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공사기간을 줄이는 데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폼만한 게 없다는 게 화재 불쏘시개 역할을 함에도 계속 사용되는 이유다.
사망자 40명을 낸 2008년 1월7일 이천 호법면 유산리 물류창고, 같은 해 12월5일 사망자 7명을 낸 이천 마장면 서이천물류창고 화재 때도 불이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에 옮겨 붙어 유독가스를 배출, 인명피해를 키웠다.
2015년 1월10일 14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도심형생활주택 화재도 ‘스티로폼 단열재’인 ‘드라이비트’(스티로폼 단열재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바른 건물 외장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당시 1층에 세워진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난 작은 불씨가 건물 외벽 스티로폼으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졌다.
2017년 12월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마찬가지. 1층 주차장 배관열선 설치작업 중 튄 불꽃이 천장에 설치된 스티로폼으로 튀며 불이 났고 건물 외벽의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를 타고 9층까지 불길이 치솟았다.
2018년 1월26일 46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티로폼 단열재가 원인이었다. 병원 천장에 설치된 스티로폼이 불에 타 유독성 연기가 발생했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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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경고 무시한 시공사'━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국의 형식적인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 공사와 관련 2차례 서류심사와 4차례 현장심사를 진행해 매번 화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공정률이 75%에 달한 지난달에도 용접작업과 샌드위치 패널·우레탄폼 작업에 따른 화재 발생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국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렇다 할 강력한 후속 조치가 없었고 현장점검 없이 소방안전점검 필증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폼은 시공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며 “건축규제 관련법을 까다롭게 개정하고 안전 강화를 위해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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