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태스크포스)는 6일 강훈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총 11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 따르면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11월 아동·청소년 피해자 7명으로부터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를 받는다.
또 조주빈과 함께 성인 피해자 11명에 대해서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수사팀은 여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시켰다.
강훈은 조주빈과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그는 한 피해자에게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합계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동 범행 외 개인적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결과 그는 지난해 6~10월 한 포털 사이트에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해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현재 조주빈 일당을 범죄단체로 인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히겠다"면서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하고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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