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한국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감정원 사명 변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의원 모두 필요성을 공감해 적극적으로 추진돼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건 감정원 노조의 반대 때문이다. 감정원 노조는 법안 추진이 본격화된 지난해 성명을 내고 사명 변경에 반대했다. 외부에선 이를 두고 공공기관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감정업계와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각각 한국부동산조사원, 한국부동산원 등의 새 사명을 제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조사원을 희망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박 의원의 법안을 최종 선택했다.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5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김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법안을 병합심사해 한국부동산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다"며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므로 남은 입법절차도 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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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투명화·청약시스템 서비스 개선도 과제━
감정원은 현재 국토부가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만 민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내용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토지·주택 공시가격 산정, 주간·월간 주택가격 동향 및 분석, 청약시스템 등만 운영한다.
감정원은 30만개 단지 1383만가구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데 약 5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명당 약 2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업무 구조적인 문제로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수년째 지속됐고 지난해에는 '깜깜이 공시' 논란도 불거졌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시세 산정에 사용되는 부동산 특성, 실거래가, 시세 정보 등을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공개 항목과 지역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사명 변경 후에도 공시가격 산정 투명성 제고와 청약시스템 운영 서비스 제고가 숙제로 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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