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에 대해 소상공인,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동두천시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약 3억4000만원 중 7600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685명의 소상공인, 민간기업 및 개인이 혜택을 받게 되며,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5월 중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환불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감면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감액분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산정한 후 반환하고 미납부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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