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유휴공간을 정비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확보한다. 수도권을 포함 2023년 이후 연평균 25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유휴공간을 정비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확보한다. 수도권을 포함 2023년 이후 연평균 25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대책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시장의 투기수요가 사라지고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장기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용산역 앞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공공참여로 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 내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1만5000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확보(1만5000호) 등이다.
우선 재개발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분담금 보장,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LH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도 한다.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세입자는 공공임대 입주를 보장해주고 일부는 8년간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도 운영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은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규제를 완화해 수익성을 높이기로 했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도시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중구 청사부지 500호, 흑석동 유수지 210호, 해군복지단 110호, 코레일 등 공공기관 소유 용산정비창 8000호, 오류동역 360호, 오류동 기숙사 210호 등 도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 1만5000호도 확보할 계획이다.


미분양이나 공실 상태인 상가와 오피스는 주택으로 개조해 1인가구에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부지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여 주택공급을 늘린다.

수도권 전체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는 77만가구다. 국토부는 이 중 절반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3기신도시 등 일부 택지에서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분양할 방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 공급확대가 가시화되면서 무주택자에게 조기당첨에 따른 '내집 보유효과'를 유도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분양가상한제 배제, 용적률 상향으로 공공 재개발사업 메리트가 높아졌는데 조합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