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등반 훈련 중인 동성 후배의 바지를 내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암벽등반 훈련 중인 동성 후배의 바지를 내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 판사는 임씨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명했지만 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유죄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이와 관련해서다. 오 판사는 사건 앞뒤 정황과 현장 CCTV 등을 볼 때 친한 후배에게 장난을 쳤을 뿐이라는 임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후배가 여러 사람 앞에서 신체를 노출당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임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예상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이 후배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

오 판사는 "피해자가 암벽을 오를 때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반바지를 내린 것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남녀 선수들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씨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대한체육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