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 판사는 임씨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명했지만 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유죄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이와 관련해서다. 오 판사는 사건 앞뒤 정황과 현장 CCTV 등을 볼 때 친한 후배에게 장난을 쳤을 뿐이라는 임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후배가 여러 사람 앞에서 신체를 노출당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임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예상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이 후배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
오 판사는 "피해자가 암벽을 오를 때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반바지를 내린 것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남녀 선수들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씨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대한체육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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