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스크 부족 현상을 이용해 17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7일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28일부터 2월26일까지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수출업자 B씨로부터 3억5200만원, 중국인 수출업자 C씨에게선 10억1200만원, 유통업자 D씨로부터는 3억1800만원, 또 약사 E씨한테서 7000만원 등 모두 17억52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사업과 관련된 카톡 단체방에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전담검사 및 직원을 지정해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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