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SH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3급 간부 A씨는 지난 3월 여성 부하직원 B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성희롱 발언을 했다. 3월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선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던 시기인데도 이런 지침을 무시한 채 직원을 강제로 불러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씨는 당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외부의 한 음식점으로 피해자 B씨를 불러냈다.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B씨에게 사생활에 대해 묻는 등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가해자인 A씨는 일반직이고 B씨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큼 근무시간에 불러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이와 관련 감봉 처분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된 것. 다만 SH 측은 감봉 처분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감봉 처분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부서였던 A씨와 B씨의 접촉을 차단시키기 위해 현재 A씨를 타부서로 이동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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