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통신은 7일 일본 전국 대학의 법의병리학회가 4월 전국 80개 대학과 기관 소속 법의학자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전했다.
26개 기관이 응답한 조사 결과 1월 말 이후 법의학자가 보건소에 의뢰한 시신의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을 거부한 사례는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한 기관에서는 지난 4월 초 자택에서 숨진 70대 남성이 사망 며칠 전부터 미열 증상을 보였던 것을 알았다. 이에 기관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으나 보건소는 남성이 혼자 산다는 이유로 밀접 접촉자가 명확하지 않아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기간에 병원 내 복수의 확진자가 있는 곳에 입원해 사망한 30대 남성에 대해 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 법의병리학회 이사장이자 와카야마 현립 의과대 곤도 도시카즈 교수는 “숨진 사람이 양성일 경우 생전의 정보를 감염 확산 방지에 활용할 수 있다. 음성이라도 접촉자는 안심할 수 있다”며 “시신 검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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