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석방된 이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제출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란 의견서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당시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씨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정 교수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주요 증인들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 끝나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심리를 해보면 범죄의 소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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