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됐다.
정 교수는 10일 오전 0시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정 교수가 바깥 공기를 마신 건 구속 200일만이다.

정 교수는 ‘검찰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불구속 재판인데 어떻게 임할 생각인가’ 등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장 차림의 정 교수는 준비된 차를 타기 전 자신을 위해 모인 지지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의 인사를 받은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이 차량에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 교수가 석방된 것은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이날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후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법정에서 이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정 교수는 최소 1심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