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부마항쟁 명예회복 및 보상법(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로 넘겼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부마항쟁 명예회복 및 보상법(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올해 12월23일 만료되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관련자에 집회·시위·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했다.

다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법(30일 이상 구금된 자) 규정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